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부당 갑질·일감몰아주기 개선해 공정경제 확립"

  • 송고 2019.09.10 15:00
  • 수정 2019.09.10 15:0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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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취임식…"부당단가 인하, 기업 규모 상관없이 반칙행위 등 제재"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행태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개선해 공정경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조 신임 위원장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의 원칙이국민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함과 동시에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낡은 관행과 과도한 진입장벽 반경쟁적 행태를 개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추진과제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며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제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의 경우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위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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