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세금 부담 덜었다…롯데·NH리츠 '흥행 예고'

  • 송고 2019.09.11 11:02
  • 수정 2019.09.11 11:0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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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에 분리과세 혜택

롯데리츠·NH리츠·이지스리츠 공모 흥행 부담 덜어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EBN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EBN

롯데리츠와 NH리츠가 공모 리츠(REITs) 활성화 과제를 안고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리츠는 배당 수익이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 점이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정부가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서 리츠가 '중위험 중수익'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놓아지게 돼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이 예정된 리츠로는 롯데리츠와 재간접 리츠인 NH리츠, 오피스와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지스리츠가 대표적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배당 수익이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커피 한잔 값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이다.

상장 리츠는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매일 이뤄지고 주식시장을 통해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 폐쇄형 부동산 펀드 대비 환금성도 높다.

앞서 홈플러스리츠가 한 차례 상장을 철회했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들 리츠의 공모 흥행 부담이 높아졌지만 세제 혜택이 확실해지면서 흥행 부담은 덜게 됐다.

정부는 세제 혜택 도입으로 리츠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하고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

리츠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리츠에 투자해도 배당 수익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한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6~42%로 누진과세 되는데 여기에 리츠 수익은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공모 리츠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현재 공모형과 사모형 모두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모형에 한해 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당장 롯데리츠가 내달 코스피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리츠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며 롯데쇼핑이 보유한 리테일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부동산투자회사다.

롯데리츠는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최대 4299억원의 자금을 롯데쇼핑으로부터 매입할 리테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세제 혜택 확정으로 이제는 기초자산의 다양성과 건전성이 리츠 활성화의 관건이 됐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모 리츠의 아쉬운 점은 기초자산의 다양성과 건전성"이라며 "최근 거론되는 상장 예정 대형 리츠는 부실자산 탈출 목적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으로 해외 선진국처럼 다 양하고 건전한 기초자산과 메가 스폰서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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