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태풍 피해 고객대상 금융지원책 마련

  • 송고 2019.09.11 12:05
  • 수정 2019.09.11 12:0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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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이용대금 청구유예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BC카드 콜센터로 접수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이문환)가 추석을 앞두고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9, 10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전무)은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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