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OTT '웨이브' 출격…'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될까?

  • 송고 2019.09.17 11:07
  • 수정 2019.09.17 11:0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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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지상파3사 통합 OTT '웨이브' 18일부터 본격 서비스

"해외 기업 규제 못하면 역차별…섣부른 규제 도입 안돼"

해외CP 망 이용료도 제대로 걷어야…정부 "경쟁 제약하는 규제 개선"

ⓒ콘텐츠웨이브

ⓒ콘텐츠웨이브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와 SK텔레콤이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본격 가동한다.

웨이브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자신 있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이들은 국내 OTT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웨이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웨이브가 시작부터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지상파 3사 사장들은 일제히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승호 MBC 사장은 "아직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받고 있는 규제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세계 OTT 경쟁에 있어 자본을 동원해 내는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SBS 사장도 "지상파 3사가 과거보다 힘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면서도 "지상파 방송사가 웨이브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OTT는 규제의 틀 안에 들어있지 않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OTT 사업자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는 △이용약관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콘텐츠·광고 분리 신설 △경쟁상황평가 시행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OTT업계는 대형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또는 방송규제를 받지 않게 돼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규제틀 안에 포함시켜도 법 위반시 유럽처럼 3조원 가량의 세금을 때리거나 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없다"며 "OTT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규제의 무게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TT를 유료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지상파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며 "전체 미디어 규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출범식에 참석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OTT 규제 주요 명분 중 하나는 역차별(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이용료 회피 등) 해소다. 하지만 망 이용료의 경우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페이스북이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글, 넷플릭스 등은 알려진 바 없다.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또 웨이브는 CJ ENM으로부터 콘텐츠 수급을 받지 못한다. 지상파와 종편 채널 위주로 서비스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POOQ)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비차별 공급조건을 부과했다. 지상파 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웨이브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지 못한다면 가입자 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콘텐츠웨이브 관계자는 "OTT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비보호 사업이다"며 "OTT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의무만 강도 높게 부여하는 형태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규제 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다만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양측 입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융합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 역시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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