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건설기계 중장비차량에 벌금

  • 송고 2019.09.20 17:27
  • 수정 2019.09.20 17:3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 url
    복사

현대건설기계가 미국 엔진메이커와 개발한 전기 굴삭기.ⓒ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가 미국 엔진메이커와 개발한 전기 굴삭기.ⓒ현대건설기계

미국이 현대건설기계 중장비차량에 56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 아메리카가 1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배상금으로 4700만달러(약 560억원)를 내기로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2~2015년 미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디젤엔진을 중장비 차량 2300여대에 장착·판매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2015년 환경보호청(EPA)으로 접수된 고발에 따라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앞서 현대건설기계는 미 법원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달러(약 23억원)를 선고받은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