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의지 안보인다"…10.1 대책 비판 목소리

  • 송고 2019.10.02 14:08
  • 수정 2019.10.02 14:47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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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하루 전 규제강도 낮추는 면피 행보 지적

분양가 폭등에도 매매가 기준 규제도입 기조 비판도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둔 데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모호한 태도까지 유지하면서 규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 하루 전 면피용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오른쪽부터)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오른쪽부터)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2일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취지로 정부가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폭등하는 분양가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방침을 밝혔던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식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분양가를 낮추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동향에 따라 규제 도입 여부를 가늠하는 태도가 다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서초구 지부 위원장 이덕원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부동산 정책들은 모순된 점이 많다"며 "분양가상한제도 원래 그런(집값 하락) 걸 주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지만 부동산 전반을 규제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격은 267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3%나 올랐다.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또 규제강도를 낮추는 취지의 보완대책 발표 시점이 국정감사 하루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면피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분양가상한제에 한해서는 보완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국정감사 전 비판거리를 줄이기 위해 물러서는 모습"이라며 "결국 시장이 궁금한 건 하긴 하느냐인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개정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규제지역도 기존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축소했다. 이 두 가지는 소급입법 적용 논란과 공급량 감소 우려를 의식한 조처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겼다.

지난 1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10월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며 두 달 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8월 12일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요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정량요건을 충족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필수요건 충족지에서 선택요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부가 개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인 규제지역이며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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