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여전…내부거래 '200조' 육박

  • 송고 2019.10.14 14:31
  • 수정 2019.10.14 15:46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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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사 내부거래 현황 공개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 전년비 0.1%p 증가...금액 9.1조 늘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그룹 보다는 총수있는 그룹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은 지난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그룹 소속 계열회사 1826개의 2018년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8.6조원으로 200조에 육박했다. 작년 분석대상 집단에 비해 7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0.3%p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다.

셀트리온그룹의 경우 생산과 유통을 분리한 탓이 크다. 의약품 생산을 담당하는 셀트리온이 의약품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거래하는 매출액이 7700억원에 달했다.

또 1년새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다.

전체 계열사 1826개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40개사(78.9%)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30개사(34.5%)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증가추세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했고 금액은 9조1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분석대상 대기업집단이 작년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 모두 소폭 증가한 것은 상위 집단 및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계열사 간 매출액 증가, 회사 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및 계열제외로 인한 전체매출액 감소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총수가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금액은 9조1000억원원 증가했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9%(20% 이상)→11.3%(30% 이상)→11.5%(50% 이상)→24.2%(100%)로 지분율에 비례해 증가한 반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20% 이상)→15.0%(30% 이상)→21.7%(50% 이상)→19.5%(100%)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30%·50% 이상 및 100%인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독립경영 인정, 계열제외 등의 사유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 SI업 등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석유정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업종에서는 SI업, 전문직별 공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문직별 공사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고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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