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되는 핀테크, 국내서도 되게 만든다

  • 송고 2019.10.15 10:00
  • 수정 2019.10.15 09: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 url
    복사

규제혁신 전담 팀 구성…내년 1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규제관점에서 글로벌 유니콘 사업모델 국내 수용 가능성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유관기관,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의 경우 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용이한 금융업 진출, 유연한 금융규제, 자유로운 업무제휴,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유망 핀테크 기업이 다수 출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로 집계됐는데 국내의 경우 1개에 그쳤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개선,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샌드박스 53건 지정 등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핀테크 기업의 규제혁신 요구 및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TF에서는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뤄지고 큰 문제가 없다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관점에서 검토한다.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 논의 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발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규제체계를 분석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발표한 150건의 수용과제를 점검한다.

금융위는 향후 5개월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핀테크랩·현장간담회를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상반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과제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위 소관 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 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며 "150건 수용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완료 과제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