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선고 앞둔 신동빈…롯데 초긴장 모드

  • 송고 2019.10.16 14:53
  • 수정 2019.10.16 14:57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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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경영이냐, 경영 올스톱이냐 '촉각'

삼성 등 재계 관심 커

[사진=롯데지주]

[사진=롯데지주]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에 휘말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영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냐, 멈추느냐의 명운이 달려있어 롯데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고 사건이 파기환송된 결과와 신 회장의 이번 판결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신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이 부회장 사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2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의 실체가 없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은 유죄로 인정했었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신 회장에게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경우 롯데는 다시 경영시계가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롯데는 지난해 2월 13일 국정농단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그룹의 경영이 올스톱됐다. 특히 지난해 신 회장이 8개월여간 자리를 비우면서 대규모 투자가 무기한 연기됐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 에 약 4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하려던 방안은 진척없이 멈춰있었다. 또 베트남의 제과업체, 미국·베트남의 호텔체인 등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했지만 역시 신 회장의 부재로 포기하거나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신 회장의 부재는 지주사 전환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매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의 관건인 호텔롯데 상장이 남아있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호텔롯데 일본계 주주 지분율(99.3%)을 절반 이하로 낮춰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향후 롯데지주와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이 같은 총수 부재 리스크는 면할 수 있다.

실제로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석방된 뒤 경영에 복귀해 베트남 총리를 만나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에탄크래커 공장 등에 대한 투자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글로벌 행보를 펼쳤다.

아울러 그는 경영복귀 직후 향후 5년간 국내외 전 사업부문에 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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