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이사회 50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의

  • 송고 2019.10.16 18:00
  • 수정 2019.10.16 18:0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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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일정 여전히 안갯속…한투증권, 지분 이전 플랜B 모색 중

카카오뱅크가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주 대상, 보통주 발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발행 규모는 1억 주,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다.

유증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11월5일이고 주금 납입일은 11월21일다. 신주 효력 발생일은 11월22일로 예정됐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납입자본금은 총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로 자금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했지만, 최대주주 변경 일정은 여전히 꼬여있는 상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얻게 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맞은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아예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지주 산하 자회사로 넘길 꼐획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국투자금융 측은 한국투자증권 이외의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는 '플랜B'를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주주 구성은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8%), 국민은행(10%), SGI서울보증(4%), 이베이(4%), 넷마블(4%), 우정사업본부(4%), 텐센트(4%), YES2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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