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45일간 운항 정지 판결

  • 송고 2019.10.17 17:37
  • 수정 2019.10.17 17:3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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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항 정지 정당…국토부, 내년 2월 중 운항 정지 시행 예정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 관련 45일간 운항 정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이 45일 정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중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객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을 예약한 승객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하겠다"며 "여객 수요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임시 증편 등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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