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화벽 미설치 ESS 306곳, 10개월째 가동 정지

  • 송고 2019.10.18 15:01
  • 수정 2019.10.18 15:0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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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산업부 명령으로 가동 정지

방화벽 등 안전조치에 수천만원 비용

김삼화 "정부 믿은 국민에 배려 필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ESS사업장이 산업부 명령으로 가동이 정지된 가운데, 산업부는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장만 재가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산업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권고로 가동이 중단된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306곳이 10개월째 단 한 곳도 재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부는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올해 1월 13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 가동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지난 6월 ESS 화재 원인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가동을 하려면 방화벽 설치, 다른 설비와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선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현재까지 추가안전조치를 실시한 ESS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방화벽 설치와 소방시설 보강에는 수천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추가안전조치를 한다고 해도 안전이 담보될 것인지에 대해 사업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 지원 사업에 78억원을 배정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공공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방식을 놓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과 신청 기간 등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선착순 식으로 소수 한정된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김삼화 의원은 “사업자 잘못이 아닌 ESS 화재 위험 때문에 가동을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째 재가동을 개시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곳이 상당 수”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ESS 사업에 뛰어든 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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