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게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14년 7월17일부터 2015년 8월 17일까지 총 46건의 퇴직연금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교보생명에게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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