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 송고 2019.11.12 14:04
  • 수정 2019.11.12 14:0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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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8~29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설명회는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이뤄지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新) 리스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K-IFRS 주요 제·개정과 2018년 감사보고서 분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주요 FAQ,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이다.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와 같은 2020년 주요 체크포인트도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 자산 규모별 감사의무화 시점을 보면 올해 사업연도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사업연도는 5000억~2조원, 2022년은 1000억~5000억원, 2023년은 1000억원 미만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회차당 선착순 350명씩 참석 가능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각 홈페이지에서, 기타 참석자는 금감원 담당자에 참가일자를 선택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 개념체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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