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담합 8개사 제재

  • 송고 2019.11.13 12:00
  • 수정 2019.11.13 10:5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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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외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경우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을 고려해 각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도 직접 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2600만원, 엠로 2400만원, 스페이로시스템즈 300만원, 와이드티엔에스 2000만원, 아이크래프트 300만원, 인산씨앤씨 4300만원, 에스씨지솔루션즈 200만원, 케이원정보통신 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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