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송고 2019.11.14 08:00
  • 수정 2019.11.14 08:0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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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 교육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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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위·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설명회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전국 7개 지역(서울, 광주, 창원, 대구, 전주, 용인, 부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전체 대부업자), 대부업권 신용정보 전 금융권 공유(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등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내용을 업계에 전파해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위법영업행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전국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 미실시 지역(부산,인천)을 우선 실시대상으로 선정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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