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 송고 2019.11.18 11:11
  • 수정 2019.11.18 11:1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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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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