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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