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고…연말 효과 '주목'

  • 송고 2019.11.18 16:13
  • 수정 2019.11.18 16:1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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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누적 기관 순매수 8693억원…개인 1조1055억원 매도

12월 증시 수급 예년 보다 극명 전망…기관·개인 수급 주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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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은 증시 투자 주체들의 수급이 예년보다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기관은 매수세가 압도적이고 개인 투자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타 매수 전략을 짤 수 있다.

통상적으로 증시에서 수익률을 좌우하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다. 하지만 3분기 이후 부터 외국인의 움직임은 둔화하더니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수급을 주도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한달 동안 기관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9628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8314억4400만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은 5453억원을 순매도했다.

11월 들어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까지 11월 동안 기관 투자자는 8693억을 사들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1조1055억원어치를 내다팔고 있다. 외국인은 729억원을 매도했다.

연말에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데는 기관의 리밸런싱을 위한 매수, 개인의 세금 이슈로 인한 매도 때문이다.

기관 투자자는 순매수세는 연말에 다다를 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12월 배당락이 되기전 배당효과와 내년 1월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증시가 부진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미달된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차원에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연말에 더욱 강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들 중 연기금의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목표 비중을 두고 움직이는데 국내 주식 시장이 다른 자산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목표 비중을 하회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여전히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연말까지 연기금 자금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큰손들의 매도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주주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매매 양도 차익 중에서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상장기업의 지분율 1%, 혹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다. 내년 4월부터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전년 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다음해 주식 보유 지분이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보다 낮아도 대주주로 규정된다. 30%에 육박하는 양도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인 내달 26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이기 위한 매도세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2012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12월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며 "12월 개인 매도는 8~12일경을 기점으로 나타나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월 매도가 1월에 다시 매수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개인 매도 규모가 예년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들 개인 투자자들 연말에 팔았던 종목을 1월에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12월에 개인 투자자의 매도로 인해 하락했던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KB증권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카카오·엔씨소프트·팬오션·오뚜기·하이트진로·한진칼·고영·아시아나항공·GKL 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관의 연말 매수세를 추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 1년간 기관의 수급 동향을 봤을때 남은 매수 여력이 크고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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