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따른 고시 개정 추진

  • 송고 2019.11.19 15:04
  • 수정 2019.11.19 15:0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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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9~29일 10일간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29일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제공대상) △최대 100Mbps 속도(도서지역 제외)로 초고속인터넷 제공(제공속도)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손실분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청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가 없었지만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있었다.

고시 개정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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