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 미준수 12차 공표

  • 송고 2019.11.19 15:43
  • 수정 2019.11.19 15:43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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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타2·건스 오브 글로리: 총기시대·클래시로얄 누적공표 횟수 12회

평가위 "신규 비즈니스 모델 증가 추세, 처리 방안 고안할 것"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19.10.31.기준)ⓒ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19.10.31.기준)ⓒ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2차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율규제 강령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10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9종 총 23종이다. 모바일 게임 5종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됐으며 지난달 미준수 게임물 1종이 순위권 하락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도타2, 건스 오브 글로리: 총기시대, 클래시로얄은 누적공표 횟수 12회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황제라 칭하라가 10회, 브롤스타즈가 8회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로 공표됐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 기준은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미준수 시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된다.

평가위는 “현 자율규제 강령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규제 강령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준수 촉구를 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와 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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