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대형화하는 기업 사냥꾼…검찰·금융당국 공조 모색

  • 송고 2019.11.19 17:50
  • 수정 2019.11.19 17:5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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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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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정부, 검찰이 지능화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 거래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과 19일 서울 사옥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올해 4회차인 이번 워크샵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정와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협업 행사다.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불공정 거래 전력자와 사채업자, 익명을 이용한 투자합이 결탁해 규제 당국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 전통적 시세 조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무자본으로 기업 경영권을 장악한 세력이 대규모 자금조달과 호재성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후 차익을 내는 기업사냥형 불공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 거래의 부당 이득 규모는 3700억원에 육박했다.

송준상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형화·지능화되는 기업 사냥형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간 굳건한 공조 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사냥형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깊은 협력 체계 적립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시간에서 금융감독원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 국장은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 최근 불공정거래 추세와 금감원의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국장은 "기존의 무자본 M&A는 인수인, 중개인 등 소수 관련자만 인수에 관여했지만 최근에는 투자조합, 사모펀드,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다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인수하고 있고 인수 후 증자, 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외형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단정려 검사는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분석 대상 A 기업의 경우 경영권 변동 과저에서 무자본 M&A 시그널이 경영권 양수 대상자의 실체와 자금 능력에서 나타났다"며 "인수가 실체가 불분명하고 단기간에 투자조합을 설립했거나 조합재산이 소액에 불과하는 등 자금 능력에 의문이 드는 기업이었다"고 말했다.

김경학 한국거래소 심리부 부장은 지능화, 복합유형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 거래의 최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심리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김 부장은 "향후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정보,공시 등 대내외 정보를 종합한 복합데이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업사냥형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시감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진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내외 산재돼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시감 업무 효율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표준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감시 및 심리 요원의 경력차에 따른 업무수행 편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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