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금융법 진단-특금법下]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첫 발

  • 송고 2019.11.24 10:00
  • 수정 2019.11.25 09:43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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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라인 만들어져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점, 가장 큰 기쁨"

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안이 시장 자정 기능을 발휘할 것"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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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암호화폐 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특금법 통과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은 제도권 편입이라는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 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했다.

또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은행의 개별적 판단 아래 발급했던 실명 가상계좌 발급 조건도 마련한다. 실명계좌 발급은 이른바 4대 거래소라 불리는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게만 허용됐는데,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 대신 벌집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자금 세탁 등의 우려를 낳았다.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은 앞으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미획득 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의 무(無) 정책 아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미포함 업종으로 분류하겠다고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인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루아침 사이 일반 유흥 주점과 같이 대우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가장 큰 기쁨"이라며 "특히 그동안 규제가 없어 뚜렷한 사업계획을 가져가지 못했던 점 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업계에 대한 정부의 제도가 없어 일부 불분명한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해 업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이번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지고 업계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도 특금법 개정안을 우선 과제로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만큼, 이번 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는 블록체인협회가 그동안 시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에 요청한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가 최소한의 법적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내 자정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건전한 사업가의 구별이 진행되고, 업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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