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판매 제한下] 은행규제, 증권가 '갑을논박'

  • 송고 2019.12.01 10:00
  • 수정 2019.12.02 07:12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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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운용 신탁 재산470조…전체 중 49.5%로 과반

증권사 24.2%, 부동산신탁사 23.9%, 보험사 2.4%순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의 신탁 판매 금지 가능성을 열었다. ⓒEBN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의 신탁 판매 금지 가능성을 열었다. ⓒEBN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가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우려로 번지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탁 상품 판매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의 종류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는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정 수준(20~30%) 이상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소위 고위험 상품은 일단 은행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신탁상품 중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경우 현재 대부분 고위험 상품에 해당된다.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결합한 파생상품을 주로 담는다.

이 때문에 신탁시장에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중심으로 신탁판매를 늘려오고 있던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ELS 결합비중을 높인 주가연계신탁(ELT)상품을 주로 판매해왔다. ELT 판매규모만 약 40조원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의 주요 신탁상품 판매 규제가 전체 신탁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갑을논박'중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신탁 시장은 950조원을 돌파했다. 9월말 기준 금융사의 신탁재산은 95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재산신탁(부동산, 주식, 채권)은 475조4000억원(50.1%), 금전신탁은(474조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재산신탁이 금전신탁을 추월했다.

신탁 분야의 은행 및 비은행 비중은 온도차가 극명하다. 금융권 별로 보면 은행이 운용하는 신탁재산은 470조원으로 총 신탁재산의 49.5%를 차지한다. 비은행권은 △증권사 230조1000억원(24.2%) △보험사 22조8000억원(2.4%) 등으로 은행과의 체급차가 두드러진다. 이외 부동산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비중이 227조4000억원으로 총 신탁재산의 23.9% 수준이다.

신탁 시장 내 은행의 몸집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탁 판매에 제동을 경우 은행은 당장 영업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탁 시장이 은행 입장에서는 괜찮은 수익처 중 하나"라며 "신탁 상품 자체가 단기 보다는 장기에 적합하고 자산관리, 리테일 보다 법인, 기관 측면에서는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보통 고객 인식 속에 증권사는 위험하고 은행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해온 투자자가 갑자기 증권사에서 상품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국이 신탁 상품 판매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만큼 속단하기는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비중 축소에 무게를 뒀다. 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 점포가 증권사 점포보다 많고 상대적인 고객풀은 더 클 수 있지만 은행과 증권사 모두 영업점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은행 신탁 판매 금지시 고객풀에 따른 신탁 업무는 큰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탁은 쉽게 말해 자산을 믿고 맡기는 종합자산관리를 말한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신뢰 관계에 기초해 위탁자가 금전이나 재산 등을 맡기고 수탁자는 금전, 재산을 운용한 뒤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위탁자/제 3자)에게 수익을 제공한다.

통상 위탁자는 고객이고 수탁자는 은행이다.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돈을 다방면에 걸쳐 운용한 뒤 고객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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