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주의" 금감원, 공공기관·은행 사칭문자 경계령

  • 송고 2019.12.03 10:24
  • 수정 2019.12.03 15:3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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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EBN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EBN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11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0%)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한다"고 말했다.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서민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 짝퉁 상호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활용했다.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또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해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하기도 했다.

금감원측은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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