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에 부과한 역대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정당"

  • 송고 2019.12.04 11:56
  • 수정 2019.12.04 12:0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 url
    복사

서울고법, 첫 재판 공정위에 손...퀼컴, 일부 패소 판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놓고 맞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 공룡' 퀄컴의 소송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4일 오전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2016년 12월 공정위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지 3년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일부 시정명령을 제외하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회피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휴대폰 제조사들에 대해서는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를 취득한 이후 프랜드(FRAND·Fair) 확약(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며 1조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자사의 특허권을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이에 퀄컴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3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첫 판단을 내놓았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