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배상에도…"DLF 분조위 결정 거부"

  • 송고 2019.12.06 16:00
  • 수정 2019.12.06 16:0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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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아닌 사기판매…원금 전액 배상 이뤄져야

"금감원은 수사권한 없어" 조정 후 수사결과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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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LF 손실과 관련해 사상 최대 배상을 결정했음에도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계약무효이므로 원금 전액의 배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은행의 책임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한정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6건 중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며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 '손실확률 0%'를 강조한 사례는 75%,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미 CMS)을 잘못 설명한 사례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과 함께 해당 은행들에 배상기준을 전달하고 DLF 가입으로 손실을 입게 된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진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많아 일일이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각 은행들이 피해배상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은행들도 배상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의 DLF 판매행위가 명백한 사기판매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논할 것이 아니라 원금 전액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치매환자, 투자경험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40~80%의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 한정한 것"이라며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들도 상당해 이번 분조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금리하락기에 접어든 지난 5월 판매된 독일 국채 CMS연계형 DLF상품 피해자들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사태해결을 위한 금감원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분조위 결과는 사기판매를 자행한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분조위 개최가 피해배상을 위한 것일 뿐 사기판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배상비율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부 피해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은행들과 분쟁조정에 합의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원금 전액 배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판매 여부 등 DLF사태와 관련한 조사는 현재도 검사국에서 진행 중이고 분조위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의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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