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및 뇌물 제공 혐의…기소는 유예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일 에릭슨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 10억6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을 미국 정부에 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에릭슨 이집트 지사는 법원에 해외 부패 방지법(FCPA)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에릭슨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무는 대신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 2000~2016년 중국과 베트남·인도·쿠웨이트·지부티에서 국영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려고 당국자에게 뇌물을 살포했다. 에릭슨은 이를 위해 에어전트와 컨설팅업체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행위라도 그 기업의 주식이 미국에서 거래되거나 부패행위가 미국 영토 또는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FCPA법에 따라 처벌한다.
에릭슨 측은 "금전적 제재 이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로 잡은 추정치를 유지할 뿐 사건과 관련한 다른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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