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특금법 개정前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 송고 2019.12.10 14:53
  • 수정 2019.12.10 14:56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 url
    복사

양근우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관련해 KYT, KYW 솔루션 필요"

김항진 이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진행해 강력 규제 풀어야"

ⓒEBN

ⓒEBN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방지(AML) 솔루션을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양근우 웁살라 시큐리티 부사장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의 경우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19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블록체인 AML 솔루션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만 한다"고 말했다.

양 부사장은 "FATF의 올해 6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적용하기 위한 자금세탁 방지 솔루션은 KYT(Know Your Transaction)과 KYW(Know your Wallet) 등의 자금세탁 방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두 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의 권고안은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국가의 신임도와 국제금융거래 시 이자율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가벼이 여길수 없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실질적인 국제표준의 지위 확보가 가능한 만큼 민간 기업들도 이에 걸맞는 대응책을 확보해야만 한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 내 적용되는 AML솔루션으로는 △실명인증(KYC : Know your Customer)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WLF : Watch List Filtering) 등이 있다.

외에도 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 선택적 조건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위험기반접근법(RBA : Risk-Based Approach) 등을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양 부사장은 "앞으로 금융시장 내 자금세탁방지 상황은 기존 레거시에 더해 블록체인 부문이 포함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금융시장에 적용된 RBA 기반의 AML에 가상자산 추적과 월렛 위험도 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트래블 룰 요구 사항을 충족해 새로운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정책 시행과 함께 블록체인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항진 데일리블록체인 이사는 "블록체인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로 몇몇 회사가 선정이 되어도 특혜는 아닌지, 또한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진행해 강력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가 지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는 앞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 RPG)의 영향으로 암호화폐를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받아들이는데 성공했다"며 "하지만 제4차산업위원회와 일부 부처 중심의 참여로 인해 혁신적 변화가 적었고, 현재는 블록체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마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사장은 "이제는 정부의 블록체인 컨트롤타워로 인한 산업 내 역할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컨트롤타워 아래 특금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속 발생중인 가상자산 사용자의 금융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