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해물질 아동 겨울점퍼·불량 전기매트' 99개 리콜 조치

  • 송고 2019.12.12 15:41
  • 수정 2019.12.12 15:41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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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와 중점관리품목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99개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10월부터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 52개 품목을 중심으로 1271개 제품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 품목 53개 총 99개 제품이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용품은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난방용품 26개 제품과 겨울의류 20개 제품이 리콜 대상으로 적발됐다.

리콜명령 대상 겨울용품은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정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총 22개 난방용품과 기름난로 2개, 온열팩 2개 제품이다. 한일온돌과학의 16개 제품(B-200)에서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의료기의 1개 제품(HI-501)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넘겼다. 한국천기권의료기의 5개 제품(LIMUSINE-88)은 표면온도가 기준치(50℃)보다 최대 약 23℃ 까지 높았다.

총 20개의 유·아동 겨울점퍼류와 모자 등 겨울의류 제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유·아동 섬유제품 14개와 어린이용 가죽제품 6개다.

아가방앤컴퍼니의 8개 제품(에리카다운JP) 모피 부위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최대 33배 초과 검출됐다. 파스텔세상의 제품(BPF21UR17N)은 납 기준치를 92배를 넘겼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약 21배 높은 가방도 적발됐다. 에스컬레이터,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임끈 불량으로 5개 제품도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가운데 제이에스티나의 3개 제품(JHTCHB9AS355BL980)에서는 납 기준치가 최대 약 115배를 초과했다. 미지코퍼레이션의 2개 제품(pino2 cross hot pink)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약 206배 넘겼다. 앙뜨제이의 1개 제품(KD루카)은 납 기준치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47배, 20배가량 초과했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안전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유해물질 초과 검출 15개, 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전기적 안전성 위반 13개 제품이 리콜 명령 대상으로 적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제품인 쁘띠코코의 티아라샤샤2종세트에서는 카드뮴 기준치가 1333배 초과했다. 세비아의 공주핑크비즈참팔찌에서는 납과 니켈이 기준치보다 각각 333배, 8배 이상 많았다. 개구리알 제품(완구) 12개에서는 팽창 시험 기준치(50% 미만)를 최대 8배 이상 넘겼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은 통과했지만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오는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한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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