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최대 41%"

  • 송고 2019.12.13 10:00
  • 수정 2019.12.13 09:3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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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의 최소 15%…계약별 개별 사정 고려해 가감

기본 배상비율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적용 30%

"銀 고객보호의무 위반 및 社 자기책임원칙 종합 고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키코(통화옵션계약)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최대 41%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12일 금융위기시 발생한 키고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및 금융당국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해 8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마지막 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분조위는 사실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지만 은행과 금융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4개 기업 분쟁조정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 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조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개별 기업 및 은행별로 키코 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판단했다.

금감원은 "판단 결과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 권유시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당시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타행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했고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결정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뒤 최종 배상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른 기업별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최소 15%, 최대 41%다.

배상책임 가중 사유는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경감 사유는 △기업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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