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규제 '풍선·칫솔'에도 확대 적용

  • 송고 2019.12.15 15:56
  • 수정 2019.12.15 15:56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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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유해 화학 물질 규제'가 풍선, 칫솔과 같이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제품에 확대 적용된다.ⓒ연합

'어린이 제품 유해 화학 물질 규제'가 풍선, 칫솔과 같이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제품에 확대 적용된다.ⓒ연합

'어린이 제품 유해 화학 물질 규제'가 풍선, 칫솔과 같이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제품에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선,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가 유럽처럼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에도 확대됐다.

기존엔 노리개 젖꼭지만 규제했으나, 최근 일부 고무풍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위해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강화 조치는 12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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