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양가상한제 서울 전지역 확대…과천·하남·광명 포함

  • 송고 2019.12.16 13:05
  • 수정 2019.12.16 13:05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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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에 확대 적용한다.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도 추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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