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국민·신한은행에 징계와 과태료 부과

  • 송고 2019.12.18 08:45
  • 수정 2019.12.18 08:4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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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신탁상품 홍보·부적격 직원 파생상품 투자 권유

금융당국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홍보 규정 위반과 부적격 직원의 파생상품 판매 권유를 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은행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인 만큼 은행권의 자본시장법 준수를 엄격히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와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징계와 함께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사업 진출이 불가한 중징계다.

국민은행 영업점 4곳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이 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2016년 6월부터 2년간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파생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ETF(상장지수펀드) 신탁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적발했다.

2016년 6월 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품이 파생상품에 포함됐으나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그 사이 부적격 직원의 판매 자격 제한 조치도 누락됐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지난해 2월 ELS 신탁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었다.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된 ELS 신탁이 투자성향이 '위험 중립형'인 투자자에게는 적정한 상품이 아니었는데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알렸다.

신한은행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30억원이 부과됐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만여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신탁 상품을 홍보해 규정을 위반했다.

신한은행은 또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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