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101건으로 대다수
회계연도 2015~17 연평균 44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기업이 13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15~2017회계연도) 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결과 1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 2015년 45건 △2016년 47건 △2017년 42건 등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105건 △내부회계관리자의 미보고 9건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미표명 20건이다.
위법사항 대다수는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 가운데 비상장사는 101곳에 달했다. 상장사는 코스닥 1곳, 코넥스 3곳 등 4곳에 그쳤다.
금감원은 비상장사는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 상태에 따른 지속적인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 회계 통제 시스템이다. 기업은 관리 규정 및 운용 조직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용 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하고 감사인은 제도 운용 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다. 법규 위반시 증권선물위원회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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