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우여곡절 속 통과…혁신성장 기반 vs 안전장치 전무

  • 송고 2020.01.10 00:01
  • 수정 2020.01.10 08:0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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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채이배 의원 반대, 본회의에선 김종대·추혜선 의원이 반대토론 나서

"SNS도 자기검열할 것"…정보결합 따른 이중규제 문제 기업 부담 작용할수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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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법들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에 대한 반대토론이 이어지는 등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보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홍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켰다.

총 202개의 안건이 상정된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찬성 116인(재석 151인, 반대 14인, 기권 21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찬성 137인(재석 155인, 반대 7인, 기권 11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찬성 114인(재석 152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데이터3법의 본회의 통과로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인 혁신성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간 융복합화와 함께 혁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잇달아 시도되고 있으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이용이 제한되면서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의 국내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3법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도 마이데이터 산업의 적극적인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기업들은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데이터3법은 법안소위에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다.

지상욱 정무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열린 9일 오전에는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채 의원은 "정보주체인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과 서로 다른 기업간 개인정보 결합 및 거래허용 등 정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3법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본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종대 의원은 개인정보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추혜선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종대 의원은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박근헤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일 뿐 기업들이 마음껏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이전 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며 "헌법에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자 한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회사가 SNS에 올린 표현물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져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보험사와 통신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결합하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모두 받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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