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 송고 2020.01.12 11:30
  • 수정 2020.01.12 11:3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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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문을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13일 공고해 오는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을 열고 진행하는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제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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