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 오늘부터 개통…산후조리원 자료 등 제공

  • 송고 2020.01.15 10:34
  • 수정 2020.01.15 10:3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url
    복사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고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라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