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고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라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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