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설 전 합의 '먹구름'

  • 송고 2020.01.17 10:36
  • 수정 2020.01.17 10:39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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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징계자 문제 해결부터" 사측 "임금협상부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사측이 지난 14일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사측이 지난 14일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한 달 만에 재개된 현대중공업 임금단체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노동조합과 사측이 여러 사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도 중요하지만 앞서 벌어진 징계자 등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협상의 본질적인 목표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해결하고 난 뒤 나머지 문제는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사측은 여전히 징계를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노조는 회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이 내세운 설날 전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회사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우선 임금협상의 본질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현안은 별도로 논의한다면 명절 전 마무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제시안 합의안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이미 합의한 동종사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이라며 "노조가 회사안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이 같은 의견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서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의 경우 임금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보다 노조원 징계 및 해고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전임 노조는 지난 2019년 5월 31일 회사의 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개최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했다. 회사 본관에서도 사측과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사측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조합원 1415명에 대한 해고 및 출근정지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도 주총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며 사측과의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회사의 생각은 노조와 다르다. 협상의 본질은 임금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임금문제 해결 후에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노조가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노조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노동자들도 같은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 전 타결을 합의했지만 의견차가 커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회사의 결단을 기대하며 협상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를 본 만큼 최대한 빠른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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