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밝힌 조용병 회장, 무죄판결 이끌어낼까

  • 송고 2020.01.22 14:19
  • 수정 2020.01.22 14:3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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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 보장받았으나 실형 확정되면 재연임 도전 불가능

법정출석 부담 덜어…"향후 그룹 경영 매진할 수 있을 것"

지난 2일 열린 '2020년 신한경영포럼'에 참석한 조용병 회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 모습.ⓒ신한금융그룹

지난 2일 열린 '2020년 신한경영포럼'에 참석한 조용병 회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 모습.ⓒ신한금융그룹

검찰로부터 3년형을 구형받았던 조용병 회장이 1심 선고에서 형량을 크게 낮추는데 성공하며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 중 확정판결로 인해 물러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집행유예까지 걷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3연임 도전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은 채용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5~2016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손자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교회 지인 아들 등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을 후 이들에 대한 합격여부를 보고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한달여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형량을 크게 낮추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만큼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연임이 확정된다.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조 회장은 "그동안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는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의 임기 중 2심과 3심을 거쳐 최종판결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두번째 연임에 성공할 경우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해당 임기 중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돼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여러명이 관련된 재판인 만큼 최종판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로 법률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고 항소심부터는 이전처럼 법정에 자주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앞으로는 그룹경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년사에서 '일류신한'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조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신뢰·개방성·혁신을 화두로 제시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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