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8억6700만원 과징금 부과

  • 송고 2020.01.22 19:43
  • 수정 2020.01.22 19:4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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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요금과 서비스 철회·해지 방법 등을 거짓으로 고지한 구글이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에게 이용요금과 서비스 철회·해지 방법 등에 대해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구글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생략했지만,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과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수단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료가입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는 유료서비스 가입 절차상의 미흡으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인 월 7900원을 이용료라고 안내한 것에 대해선 거짓 고지라고 판단했다. 부가세를 더한 금액은 8690원이다.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지·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안내하거나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구글이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구글에 대한 행정명령 처리 결과는 한 달 내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가 구글LLC에 대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다.

방통위 측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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