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8억6000만원 과징금…"유튜브 중도해지 제한 등 이유"

  • 송고 2020.01.23 08:40
  • 수정 2020.01.23 08:4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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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관련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구글에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령했다.

구글에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뤄졌다.

그 결과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 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했을 때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하는 게 민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또한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환불 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구글이 이를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했다가 시정 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이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 시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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