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협 마스크 권고 지침은?

  • 송고 2020.02.12 17:22
  • 수정 2020.02.12 18:12
  •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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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전파 고위험 직업종사자만 KF80 이상 착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사용법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사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다. 단, 권고사항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건강한 사람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동안에는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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