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아르첼릭, LG에 세탁기 특허소송…LG "이미 만료된 특허"

  • 송고 2020.02.14 08:29
  • 수정 2020.02.14 08:3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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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G전자로부터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터키 아르첼릭이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 소송을 맞제기했다.

1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아르첼릭은 "LG전자가 분쟁 해결 노력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아르첼릭과 베코, 그룬디히 등 3개사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을 침해했다면서 독일 법원에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달리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이 문제 삼은 특허는 이미 시한이 만료된 것이라며 아르첼릭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유럽에서 두번째로 큰 가전회사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이 소송한 해당 세탁기 특허는 이미 만료돼 무효이며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추가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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