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송고 2020.02.16 12:00
  • 수정 2020.02.14 16:35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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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대보증 폐지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금감원

"기존 연 24% 초과 금리는 불법이니 계약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추세요"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계명은 연체가산이자율(3%p) 상한 도입, 개인연대보증 폐지 등 현재까지 새롭게 제도개선된 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대출 계약시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 해야한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또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 지자체에 등록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한다.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된 법정최고금리(연 24%) 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므로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작년부터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됐다. 이에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다.

작년 6월25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게 제한했다.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민법 및 상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는 금감원 파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야한다.

또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하다.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개인회생 및 파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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