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진 네이버 대표 검찰 고발…계열사 보고 누락

  • 송고 2020.02.16 15:50
  • 수정 2020.02.16 16:0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 url
    복사

2015년 누락 고발…이 대표 인지한 것으로 판단

2017,2018년 경고…누락사실 파악한 뒤 자진신고

네이버 이해진 대표.ⓒEBN

네이버 이해진 대표.ⓒEBN

공정위가 네이버 이해진 대표를 계열사 누락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 대표를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경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5년에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지음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또한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화음도 누락했다.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 (주)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주)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으며,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비영리법인 (재)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대표가 2015년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자료누락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는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