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라임사태에 신한 1000억 손실..은행株 투자 연기"

  • 송고 2020.02.17 14:29
  • 수정 2020.02.17 14:3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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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제공 금투사 선순위 담보 이유로 펀드 운용 위험 무관심"

"사모펀드 전반 판매수익 감소·은행 비이자이익 확대기회 제한"


금융감독당국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불법성을 밝히면서 관련 펀드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가는 상위 판매사의 손실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 확대는 내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해 50%의 펀드손실률과 60~70%의 배상률을 가정시 상위 판매사인 신한금융지주는 1000억원, 우리금융지주는 890억원대 손실 인식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배승 연구원은 "라임 환매 연기펀드 1조7000억원 중 개인판매금액은 1조원으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정적 행위로 인한 손실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파생결합펀드(DLF)의 배상률이 40~80%에서 결정된 바 있고,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100% 배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 연구원은 판매사별 배상 규모에 따른 손실을 추산했다.

이 결과 상위 판매사의 경우 1000억원 수준의 손실 인식시 대형 금융지주별 세전이익대비 영향은 1~5% 수준으로 추정했다. 손실률 50%를 가정할 때 신한금융지주 1450억원, 우리금융지주 1270억원, 하나금융지주 400억원, KB금융지주 140억원, BNK금융지주 33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 연구원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로 헤지펀드 영역에도 규제 이슈가 발생한 만큼 규제 기조 강화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새로운 부담요인"이라면서 "추가적인 직간접적 영향으로 향후 사모펀드 전반의 판매수익 감소와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기회 제한,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약과 기업금융 여건 악화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키움증권은 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는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동양증권 CP,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 또는 정부가 책임져 줄 것으로 믿고 판매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TRS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 역시 선순위 담보를 가진 이유로 펀드 운용 위험에 무관심했으며, 비계열 운용사 투자 상품이라는 이유로 은행은 판매수수료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모든 프로세스에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융사와 고객 간의 사적 계약이란 이유로 감독당국은 공모펀드와 달리 감독에 소홀했다"며 "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는 금융당국이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는 3월까지는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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