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의 혁신금융 추진한 금융당국 "올해 1000개 기업 지원"

  • 송고 2020.02.19 12:00
  • 수정 2020.02.19 10:4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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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0조원 지원…원활한 자금공급 위해 여신심사시스템·면책제도 개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구축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본격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0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 1순위로 1000개 혁신기업의 지원을 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육성을 첫번째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선정된 혁신기업에는 3년간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춰 산은·기은·신보 등이 15조원을 투자하고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여신심사시스템의 혁신도 추진된다.

기존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되며 매출액보다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의 혁신도 진행된다.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 면책제도 개편안도 발표한다.

면책대상 업무를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은 완화함으로써 사적인 이해관계와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에서 성장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가 구축된다.

오는 6월 준공되는 마포 'FRONT 1' 등 창업지원공간을 조성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장시 과거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진입요건을 정비한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선보이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한다.

혁신과 함께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7조원이 공급된 정책서민금융은 올해 7조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상반기 중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장·금융회사의 주도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자산관리·대출중개앱 등 혁신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올해 구축된다.

가칭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한다.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한다.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연체중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하고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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