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라임사태 공 넘기는 판매사

  • 송고 2020.02.19 11:10
  • 수정 2020.02.19 17:12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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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신금투·한투·KB에 내용증명

TRS 우선 청구 금지 요구 등 담겨

우리銀 "책임은 라임에" 대응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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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조원대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는 '라임 사태'로 증권가가 시끄러운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책임 덜어내기'가 한창이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손실 감소 최소화를 위한 물밑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라임 펀드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구가 담겼다. 라임 펀드 정산분배금을 TRS 증권사들이 먼저 받아 대신증권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라임에 자금을 내어준 대신 자금 회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서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 통보 후 진행 상황에 따른 추가 법적 조치도 염두하고 있다.

TRS 계약의 부담은 투자자가 껴안게 돼 있다. TRS 판매사가 자금을 우선 회수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자금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한 개인투자자는 "투자할 때 TRS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들은 투자자가 한 명도 없는데 왜 그런지 의문"이라며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했다는 결론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에 TRS를 먼저 제안하면서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판매사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라임 펀드가 3개 모펀드와 170여개 자펀드로 구성된 모자(母子) 구조로 이뤄진 만큼 모펀드 대비 자펀드 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이 상품 운용 자체를 담당하는 만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펀드 운용 방향의 전반적인 주체가 라임이라는 말이다.

KB증권은 라임 펀드 부실 가능성 사전 인지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액손실이 결정된 상품 투자자들이 KB증권이 펀드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주장을 내놔서다. KB증권이 우리은행과의 회의에서 최악의 경우 모펀드에 투자한 개별펀드가 최대 3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KB증권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난해 3월 중순, 4월께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했다.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부도 등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손실값을 산정했을 뿐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라임 펀드를 판매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판매사 책임 회피도 시작됐다. 은행권은 라임 펀드의 문제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판매만 했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본사적 차원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라임으로 돌리는 방향의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이 가장 높은 만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순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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