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무죄'에 국회 압박…"타다 금지법 즉각 의결하라"

  • 송고 2020.02.19 15:24
  • 수정 2020.02.19 15:2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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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조 등 "법원 판단 수용할 수 없다"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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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논란에 시달리던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택시업계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는 "재판부가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령을 해석해야 하는 재판부가 모순을 범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의 계약관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 관계 등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합법적인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택시업계는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타다에 대해 대형로펌을 동원해 법률 검토를 하고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법성을 인정한 것 또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의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검찰의 항소를 주문하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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