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호건설에 과징금 부과

  • 송고 2020.02.23 12:00
  • 수정 2020.02.21 15:45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 url
    복사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56000만원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의 부당하 하도급 대금 결정 해외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 협사을 진행해 2016년 1월 최종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인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행위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호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